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생활안정 현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비 부담 완화와 예우 증진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430-230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