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거·자립 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청기한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접수기관읍면사무소, 시·군·구청
문의처농업정책과(063-430-865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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