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거·자립 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신청기한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읍면사무소,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430-865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