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고용·창업 현금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구비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