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고용·창업 현금

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축산유통과(063-430-8184)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구비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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