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거·자립 현금, 현물

전입장려금 지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온 세대에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여 정착을 돕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행정지원과(063-430-2837)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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