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거·자립 현금, 현물
전입장려금 지원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온 세대에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여 정착을 돕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지원과(063-430-283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