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 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 최대 10일간 지원되며, 산모·신생아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063-430-851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