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생활안정 현금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완주군으로 새로 이주한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가구에 인센티브 또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