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생활안정 현금

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

완주군으로 새로 이주한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가구에 인센티브 또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

지원내용

-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5만원 상당) 및 종량제봉투(20리터) 10매 지급
-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 세대주 신청 원칙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

구비서류

- (세대주 신청)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대리 신청) 신청서, 신분증, 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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