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건·의료 현금
치매검진비 지원
조기 치매 발견과 예방을 위해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어 노년의 건강 관리와 가족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접수기관 | 완주군치매안심센터 |
| 문의처 |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구비서류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