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귀촌인 지원

청년농업인이 최신 스마트 농업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 효율화를 돕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기관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지역활력과(063-290-2472)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내용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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