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안정적 생활과 가족 행복 증진에 기여하며, 경제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63-290-2212)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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