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보육·교육 현금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안정적 생활과 가족 행복 증진에 기여하며, 경제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290-221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