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아기 돌봄을 돕는 서비스예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2.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