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부모 모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