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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정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부모 모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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