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소형농기계 지원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농업정책과(063-540-3635)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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