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생활안정 현금
노인생활시설 지원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지원하고 운영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63-540-6223)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