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행정·안전 이용권
지역화폐(김제사랑상품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김제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상품권 사용 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판매대행점 |
| 문의처 | 경제진흥과(063-540-3993)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
지원내용
김제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카드상품권 12% , 지류상품권10% 선할인 혜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 기타 : 판매대행점 또는 고향사랑페이앱
구비서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