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육·교육 현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급간식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급간식비 지원으로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교육가족과(063-540-6915)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지원내용
○ 매월 급간식비 지원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 0~2세 12,000원/월
- 3~5세 20,000원/월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