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생활안정 현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성장전략실(063-540-3720)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