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생활안정 현금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