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 가정의 초기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