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주택수당

청년 부부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 주택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기획감사실(063-540-3720)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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