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부부주택수당
청년 부부가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월 주택수당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기획감사실(063-540-372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만18세이상 - 만39세이하)
지원내용
○ 세대당 분기별 30만원 지급(5년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