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성장전략실(063-540-3720)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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