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생활안정 현물
젖소 능력 개량 지원
젖소 농가의 생산성과 유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젖소 사육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진흥과(063-540-3625)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 사업내용 : 젖소 우량정액 지원
○ 사업단가 : 4만원/스트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