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영농자금,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농촌생활 기반을 조성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촌활력과(063-540-4509)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