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전입 장려금 지원
새로 전입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