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전입 장려금 지원

새로 전입한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성장전략실(063-540-3720)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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