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반기(6월)/하반기(12월)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건축과(063-540-3269)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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