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주거·자립 현금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6월)/하반기(12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건축과(063-540-3269)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