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향·귀촌하는 가정에 이사비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내용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