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출산 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63-620-771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서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
제공기간 이용 영수증(본인부담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