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생활안정 현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회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회 지급
구비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