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생활안정 현금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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