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의료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