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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의료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기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구비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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