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생활안정 현금
구직지원금 지급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구직 부담을 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당해연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전년도. 1. 1.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 검정고시는 사업 직전연도 합격자에 한함
지원내용
1인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단, 본인정보제공 시 제출 불요)
4)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