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거·자립 현금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입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대학생의 거주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거 안정성을 높여 학업 집중도를 향상시킵니다.
| 신청기한 |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