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귀촌 지원
농촌으로 새롭게 정착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주거, 농지, 농업 자재 등 정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활동 초기 부담을 덜어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39-619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