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의료 현금
출생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초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필요한 예방접종, 검사, 진료비를 지원받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