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악취와 수분 조절을 돕는 수분조절제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처리와 농장 위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