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호·돌봄 현금
효행장려금 지급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 전 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설, 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1년이상 주소변동확인 가능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