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호·돌봄 현금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성가족과(063-539-5567)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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