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호·돌봄 현금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539-556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