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행정·안전 이용권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