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거·자립 현금
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 ~ 2월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택과(063-859-594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