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거·자립 현금
주소전입 학생 지원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접수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
| 문의처 |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비서류
익산사랑신청서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