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해 양육 초기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859-5331)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2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다음해 1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태어난 해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2년)
- 넷쨰아 : 500만원(태어난 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 다섯째아 이상 : 1,000만원(태어난 해 400만원, 매년 200만원씩 3년)
- 다태아 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