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 지원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 효 문화를 확산하는 제도예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공경 문화를 장려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