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임신·출산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481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난임 부부진단을 받은 정부지원 기준 이하 가구(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지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 체외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110만원/동결배아 : 50만원)
- 인공수정 :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1. 난임시술용 진단서(최초 신청시/단 시술유형이 다를 경우 제출)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2. 신분증(부부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경우, 부부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4. 외국인 등록증(부부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5. 사실혼인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증명할수 있수있는 서류(1년이상이 안될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