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신·출산 현금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063-454-3252)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및 전자메일(gsfamily0924@korea.kr)
○ 방문신청 :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군산시 시청로 17, 6층)
○ 방문신청 :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군산시 시청로 17, 6층)
구비서류
-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서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