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일정 면적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ha당 연 100만 원 내외의 직불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해요.
| 신청기한 | 매년 3월~5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농정과(063-454-2844)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지원내용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3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스템 확인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승계대상자(필수)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농지소재지 이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관련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