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 신청기한 | 2026.01.29~2026.02.25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어업정책과(063-454-291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