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최대 3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63-454-3085)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생계 지원 : 실직의 경우 실직 증명 서류, 재난의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기초생계수급자 제외)
- 의료 지원 : 병명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와 진료비 영수증
- 체납 지원 : 3개월 이상 체납액이 명시된 고지서
-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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