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 조리비용 지원
출산한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100만 원을 지원해 산모 회복과 아기 돌봄을 돕는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63-454-585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