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할 때 필요한 장비·재료 구입을 지원해요. 예: 톱밥 15㎥, 왕겨 45㎥, 1차 45만 원 단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454-286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