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생활안정 현금(보험)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3-454-3143)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
- 주민센터 :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