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281(513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지원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신청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