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동물정책과(063-281-6698)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