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신청기한매년 1월~3월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동물정책과(063-281-6698)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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